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새로 태어나는 협동조합들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며 지역 사회 조직의 일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을 대하는 태도와 자본 확보ㆍ관리, 지역 사회와의 상생 토양 조성은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금관리를 잘못하면 원시적인 ‘곗돈사고’가 재발한다. 5명 이상이면 조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정서적 유대가 가능한 지인ㆍ가족 간에도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 자본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조직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선의로 시작한 협동조합이 자칫 잦은 법정소송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협동조합에서 경영컨설팅을 하거나 관련 당국에서 회계실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거나 초기자본 확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유럽식 협동조합 모델이 우리에게 적합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선키스트ㆍAP통신 등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의 협동조합은 운영방식이 주식회사와 꽤 유사하다. 자본 집적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조합원 편익 제고에 역점을 둔다. 반면 유럽식 협동조합은 지역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협동조합이 많다. 유치원ㆍ슈퍼마켓ㆍ음악ㆍ건축ㆍ발전소ㆍ약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유럽식은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인 ‘민주ㆍ공평ㆍ연대와 상부상조’등 인간적 조직 성격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자본의 영향과 외부경제에 강한 편이다.
다양한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 있다. 자칫 지난 2000년 벤처기업처럼 일순간 붐이 일었다 거품이 꺼지면 출자자는 일자리와 자본금을 모두 잃게 된다. 실패의 역사를 교훈 삼아 양산ㆍ난립을 규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도 필수다. 서구식 교육을 받은 우리의 의식 속에는 조직이라 하면 주식회사 조직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조직은 회사조직ㆍ체계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이윤동기보다는 1인1표, 민주적 관리와 이용자편익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양자가 서로 절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정신은 유지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탄생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새로 시작하는 작은 조합과 기존의 큰 조합 간에 서로 자양분이 돼 상생하는 모양새와 토양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