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당이 금방 종합부동산세를 바꿀 것처럼 브리핑한 것은 잘못 나간 것”이라며 여당 내 종부세 완화 논의에 급제동을 걸었다. 다만 이는 부동산 세 관련 정책의 방향 선회라기보다는 ‘선(先) 재산세ㆍ양도소득세 완화-후(後) 종부세 개편’추진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 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명진 당 대변인이 전날 “종부세를 풀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조치를 마련한 뒤 다음주 초 임 의장이 최종 당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론 브리핑을 한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우리 당의 이종구ㆍ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때문에 당이 금방 종부세를 바꿀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부동산 세제는 단순히 종부세 과표기준을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차 대변인은 이와 관련,“임 의장이 종부세 문제를 점검해 다음주 초에 설명하겠다고 하길래 다음주 초에 당론으로 정해서 설명하겠다는 말로 알아들었는데 내가 틀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소동을 단순히 대변인의 착오에 따른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 의장은 종부세 과표기준 완화가 당론이 아님을 피력해왔지만 지난 24일 한 경제일간지와의 통화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는 등 애매한 메시지를 던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 의장의 이번 발언은 종부세 개편에 대한 방향 선회라기보다는 여론 무마용 시간 벌기가 아니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일단 종부세 논의는 잠복시키고 대신 재산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민심의 흐름을 살펴본 뒤 오는 9월 정기국회 이후 재논의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임 의장은 2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양도세와 관련, “큰 방향으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감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종부세가 다시 재논의될 경우 단순히 과표기준 조정의 수준을 넘어선 보다 큰 틀의 제도 개편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 의장은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같은 성격임에도 정부가 국세로 분류해 세부담을 높였다는 점을 지난 17대 국회 당시에도 주장했던 만큼 재산세와 연계한 큰 틀의 제도 손질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5월 말 당정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종부세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