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부터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변동 내역이 일반인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변칙적 지분양도나 내부자 거래 등의 불법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코스닥법인의 대주주(주식 5% 이상 보유)와 임원 등의 지분 관련 보고서와 정기 및 수시 공시내용을 토대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내역을 파악한 다음 이를 투자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뤄지는 8월부터 투자자들이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를 통해 코스닥기업 최대주주의 지분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에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 5월까지 313개사 599건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가 있었음에도 관련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