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택시불법운행 기사들이 해결나서택시의 「심야불법운행」이 계속돼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택시노조, 사용자 및 개인택시조합이 합동으로 하루 10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1월21일까지 2개월간 심야시간대 택시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이들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종로2가, 종로5가, 영등포역, 청량리역, 강남역, 대학로 등 8개 중점 단속지역을 포함해 총 68곳에서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당초 이달중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6시간 동안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 심야시간대 운행택시를 늘릴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특별단속기간중 택시운행실태와 시민불편사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자체 단속이 효과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9/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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