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브로커와 구청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브로커 조모(65) 씨를 17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 씨에게서 돈을 받은 부산 모 구청 과장 김모(57) 씨와 조 씨에게 돈을 건넨 구직자 신모(41)씨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6년 9월초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신 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아 200만원은 구청직원 김씨에게 건네고 800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가 조 씨에게 돈을 주고도 채용되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