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 확대실시

3월부터… 10여명 추가 선정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전국 6개 지법에서 시범운영 중인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가 오는 3월부터 확대 실시된다. 대법원은 서울 동ㆍ남ㆍ북ㆍ서부지법과 수원ㆍ대전ㆍ부산지법 등에서 활동할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10여명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전담변호사로 선정되면 2년간 월평균 25건 가량 맡게 되는 국선변호사건 이 외의 다른 민ㆍ형사 및 가사ㆍ행정사건의 수임을 제한받지만 소송구조 민사사건 수임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은 종전 법조경력 2년 이상으로 제한했던 전담변호사 지원자격을 완화해 이번부터는 금년 사법연수원 수료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전담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4명을 비롯, 인천ㆍ수원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법 등 6개 법원에서 모두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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