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협, 사망한 농민 등에 면세유 120억원어치 부당공급

면세유 관리 엉망

농협, 사망한 농민 등에 면세유 120억원어치 부당공급 면세유 관리 엉망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농협이 사망자 통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한 농민과 주민등록 말소자를 대상으로 120억원에 달하는 면세유를 부당 공급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면세유 공급 및 관리감독 기관인 농협과 옛 농림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적발,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8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3~2007년 면세유 지급 농민현황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대조한 결과 사망자와 국외 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1만5,010명에게 2만3,450㎘ 상당의 면세유가 공급됐다. 금액으로는 120억3,200만원어치다. 감사원은 또 주유소가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뒤 지역농협으로부터 발급 받은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해 교통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사례도 적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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