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우유 등 낙농제품 수출 비상

■ 경북 안동 돼지 구제역 발생<br>구제역 청정지역 지위 소멸…열처리 않은 돈육 수출 금지도

경북 안동 양돈단지에서 7개월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낙농제품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최고 3,000배에 달하는 돼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9월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획득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고 열처리를 하지 않은 돈육 등의 수출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뿐 아니라 최근 중국 시장을 다시 열었던 우유ㆍ분유 등의 국내산 유제품 수출도 다시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축산농가에서는 5월 구제역이 발생한 뒤 지난달부터 홍콩ㆍ태국 등의 해외로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열처리를 하지 않은 돈육은 수출이 금지된다"며 "다시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전에는 당분간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OIE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최종 발생 3개월 후에 얻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충남 이남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전파속도가 빠른 돼지인 것을 감안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인근 농가로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의 축산농가 젖소 1만4,580마리, 돼지 7,114마리 등 총 2만3,000여마리의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10㎞까지를 경계지역으로 지정하고 가축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반경 10~20㎞까지는 관리지역으로 두고 농장 소독과 모든 가축의 혈청을 검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축산 분야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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