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우선 우선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제한됐던 진단신청 요건을 폐지하고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진단신청을 허용한다.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대상자 기간제한(2013년 3월11일 이후)도 폐지했다. 또 현행 은행권 추천 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소액채무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적 건강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관리시스템이 부실예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맞춤형 성장지원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사람이 정기적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의 위험을 미리 대비하듯 중소기업도 종합적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올해 건강관리시스템은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건강관리를 원하는 기업은 매달 1일부터 10일의 기간에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기청이나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지점, 기보 기술평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