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가 현대차 사업장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올 노사관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협력 업체 근로자들을 이른 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현대차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전체 비정규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씨와 달리 파견법이 개정된 2007년 7월1일 이전에 2년 넘게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불법파견임을 인정받더라도 현대차에는 고용의무만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의무는 직접 고용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