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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어음·대물변제 못한다

위반땐 2개월 영업정지나 2,000만원이하 과징금<br>국토부, 민간공사도 점검


앞으로 공공발주 공사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이나 미분양아파트 등 대물로 지급하면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특히 시정명령 처벌조항(81ㆍ82조)을 강화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징금은 향후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불법하도급 대금지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확인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발주처는 원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후 5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하수급자에게서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령사실을 통보받아 비교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주도록 돼 있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의무일을 초과하는 불법 장기어음을 주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산하 지방청과 공사ㆍ공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으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ㆍ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도 강화해나가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이 적발된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후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건설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올 8월 국회에 제출하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옴부즈맨제도 운영,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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