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주식저축' 안성맞춤

세액공제에 상승장 시세차익까지이제 달력이 달랑 한장 남았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바쁜 때다. 그런만큼 세(稅)테크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계속된 금리하락으로 세테크는 재테크의 최대화두가 되고 있다. 한푼의 세금이라고 절약하기 위해 최근 들어 세액공제ㆍ소득공제형 금융상품들을 찾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전문가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금융상품을 권한다. 주식투자자들이 눈여겨볼 세테크상품은 크게 주식투자형 상품과 연기금신탁을 꼽힌다. 주식형 투자상품으로는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이 있다. 두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세를 결정하는 연간소득을 줄이는 반면 세액공제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새로운 연기금투자신탁은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이다. 올 1월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분기에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올해 다시 실시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한 분리과세형 상품을 주목해야 한다. ◇ 주식투자도 하고, 세테크도 하고 정부가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놓은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은 일반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3,000만원 한도로 1년 이상 가입하고 가입금액의 30%(신탁상품은 5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가입금액의 5.5%를 받는다. 근로자 주식저축의 장점은 절세는 물론이고 배당과 시세차익이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주식저축에 3,000만원을 가입한 투자자가 액면가의 10% 배당이 예정된 주식 5,000원짜리 주식 1,000주를 샀고 이 주식의 가격변동이 연말까지 거의 없다고 하면 배당금 100만원과 세액공제 150만원 등 35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달만에 8.3%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0월 정부의 증시활성화 대책으로 탄생한 장기증권저축은 주민세를 포함해 첫해 5.5%, 이듬해 7.7%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한도는 5,000만원이며 2년간 유지하면 세액공제액은 66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주식투자비중 70%, 연간회전율 400%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주식시장을 밝게 본다면 올해안에 시세차익과 절세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것이 좋다. ◇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연금이 소득에서 공제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증권사에서도 연금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보험사보다 높은 연금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라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새로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수익과 소득공제의 혜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한달 남은 지금은 분기한도인 300만원 정도 밖에 납입할 수 없지만 소득공제는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세테크에 적절한 상품이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분리과세형상품에 최대한 많이 가입하는게 좋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최대 4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분리과세의 경우는 최대 33%까지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권 등 가능한 다양한 금융기관을 이용해 종합과세를 피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증권사에 마련된 분리과세형상품은 분리과세를 위한 신탁 상품을 비롯해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후순위채ㆍ외화표시채권 등이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분리과세 상품들은 지난해 분리과세목적으로 판매돼 만기가 돌아오는 신표지어음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또 은행ㆍ증권사들이 연말이 다가오자 후순위채 발행이 몰리는 것도 분리과세대상 자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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