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도 3월부터 세금포인트 활용

납세 연기때 담보로 사용 가능

3월부터 중소기업도 세금포인트로 세금납부를 미룰 때 세금포인트를 담보 대신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개인에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를 3월1일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낸 세금의 일정액을 적립하는 제도로 개인은 2004년부터 소득세 등에 활용해왔다.


앞으로 중소기업도 2012년 1월1일 이후 신고 혹은 자진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10만원당 1점을 세금포인트로 받는다.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관련기사



중소기업은 세금 1억원에 해당하는 세금포인트 1,000점부터 국세청의 고지나 기업의 자진신고에 의한 세금 납부 지연을 신청할 때 내는 담보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단 포인트 사용은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50%, 연간 5억원(10,000포인트)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3억원이라면 세금포인트 6,000포인트를 담보 대신 차감하는 것이다.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체납 사실이 없고 조세를 잃어버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 승인되며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