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 초과기업을 주먹구구식으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어 해당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장들이 추후협의 등을 통해 타임오프 관련 전임자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를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으로 분류해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기업으로 지목한 세방의 한 관계자는 20일 “지난 6월말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전임자의 처리문제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한 문구를 넣은 단협체결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 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임오프 시행에 앞서 경총에서 개최한 타임오프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정부관계자가 추후 협의를 한다는 문구를 넣은 단협체결서를 법 시행(7월1일)전에 제출해도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랐을 뿐”이라며“법을 어길 의도는 없었는데 마치 법을 어기려는 기업인 것처럼 오도돼 기업이미지의 손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임금지급일을 맞은 세방은 노조전임자 5명 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8월5일 이전까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전임자수를 타임오프 한도 내로 줄일 계획이다.
한도 초과 기업명단에 포함된 대원강업 역시 노조전임자 문제는 추후에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으나 타임오프 한도 초과기업으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두원정공의 경우에는 아예 분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었는데 타임오프 한도초과 기업으로지목됐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집계대상을 상반기 단협이 만료된 노조원 100인 이상 사업장 1,320개라고 했으나 두원정공의 경우 단협만료가 9월이어서 애초에 집계 대상이 아니다. 두원정공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원정공은 더 황당한 경우다. 이원정공 관계자는 “우리회사는 타임오프 한도 문제와 관계가 없는데 왜 포함됐는지 모르겠다”며“담당 근로감독관 등에 확인해봤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면합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전임자 문제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추후에 법테두리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으로 분류했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