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중수부 수사팀이 4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검찰 수뇌진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의견을 전달한 반면 수뇌진은 영장 기각의 후폭풍을 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3일 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수사기록 검토 결과 보고서를 4일 임 총장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라며 “최종 보고서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의견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총장은 이르면 최종 보고서를 받는 4일께 검찰 고위 간부 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수사팀은 법과 원칙을 세운다는 차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총장 등 검찰 수뇌진은 지난주 말 수사팀의 보고서를 1차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신중과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임 총장은 대검 모 부서로부터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인사 등의 의견을 분석해 만든 ‘노 전 대통령 구속은 지나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팀은 이 같은 검찰 수뇌진의 기류를 파악,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0만달러를 건네 받은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006~2007년 권 여사가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노건호씨와 딸 노정연씨에게 30만달러 이상을 송금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또 김만복 국정원장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100만달러의 해외반출 연관성을 확인하는 등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을 앞두고 100만달러 의혹조사에 다시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이는 박 회장의 ‘진술’만 있는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법원의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법원이 최근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권 여사 보강조사에서 구체적인 물증이 추가로 확보되면 검찰 수뇌부도 부담 없이 영장청구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가 유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600만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확보에 실패해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중지란을 겪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