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국민임대주택이 지어진다.
30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광양, 부산.진해 등 3개 경제자유구역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일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활용키로 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쳤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장관)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을 최종 통과시켰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주택용지로 활용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향후 평형, 가구수, 용지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승인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경제자유구역 3곳에 있는 공동주택용지(527만평) 가운데 15% 정도만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되면 5천가구 정도의 국민임대 주택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송도.영종.청라 3개 지구로 구성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구면적은 6천336만평이며 이중 공동주택 면적은 328만평이다.
여수.순천 등 5개지구의 광양만구역과 부산 강서구 및 경남 진해시 5개지구의부산.진해구역은 지구 면적이 2천691만평, 3천171만평으로 공동주택 용지는 각각 98만평, 101만평이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올 12월-2010년 12월에착공돼 2020년 사업준공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도시 주변 택지난과 비싼 땅값으로 건설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내 임대주택용지가 마련되면 구역내 종사자들의 주택수급에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