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납부세액 65% 늘었다
작년 집값 급등 반영 대상자도 38%증가 49만명 육박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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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3만5,000명 늘어나 49만명에 육박했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도 지난해보다 6만3,000명 늘어나 23만명을 넘어섰다. 또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94%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올해 종부세 신고 대상자에게 자진납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신고 대상은 총 48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5,000명, 38.3% 늘어났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개인은 47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9.8% 증가했으며 법인은 1만5,000개로 7.1% 늘었다. 이들이 내야 할 세액도 지난해의 총 1조7,273억원보다 1조1,287억원(65.3%) 늘어난 2조8,560억원에 달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주택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올해 6월1일 현재 주택 보유자 가운데 세대별로 합산 공시가격(2007년1월1일 기준)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데 올해 초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초보다 22.8%나 오르면서 주택분 대상자와 납세액이 늘어난 것이다. 6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9.4% 많은 38만3,000명에 달한다. 이는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의 2%, 전국 주택보유 세대 수의 3.9%에 해당된다. 반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택지개발 등으로 과세 대상이 줄어들어 납세자가 지난해 13만2,000명에서 올해 12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6억원 이상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과세 대상은 지난해의 16만9,000명보다 37.1% 늘어난 23만2,000명에 달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97만8,000채로 전체 과세 대상 주택의 86.9%에 해당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 37만9,000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1.3%에서 올해 61.3%로 오히려 10%포인트 줄어들었다.
또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 100명 가운데 94명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중은 서울 63.1%를 비롯해 수도권이 전체의 93.8%를 차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입력시간 : 2007/11/29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