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시설 없으면 개발제한건교부, 허가 안내주기로
앞으로 수해방지시설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이나 허가가 나지 않는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는 절개지 등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그물망과 배수로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중단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건교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27일 강윤모(康允模) 차관 주재로 서울·원주 등 산하 5개 국토관리청, 토지공사 등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방지대책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함께 현재 180만㎡(6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앞으로 대폭 확대키로 하고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실무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때 방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내 저지대와 수해상습지역은 공원과 공공용지 등으로 지정, 관리하는 한편 도시계획 수립때 상습수해지역과 하천상류지역 등은 주거·상업·공업 등의 개발용도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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