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약사법 개정 착수

국회 약사법 개정 착수'서경6면 국회 약사법 개정논의 착수-의견맞서 어려움 예상' 국회 보건복지위는 3일 「약사법개정 6인 대책소위」를 열어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충에 착수했으나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6인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위안을 개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약사법 개정 핵심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양측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은 뒤 우선 합의가능한 부분부터 조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체조제 허용범위와 관련, 의료계는 의약분업지역협력회의에서 지정하는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목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 불가」 표시를 할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는 대체조제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약계는 동일 성분과 함량을 가진 약품이라도 제조회사에 따라 치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만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의조제와 관련, 의료계는 포장 의약품의 낱알판매를 허용한 것은 약사의 임의조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으로 「의사처방전에 의한 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약계는 『낱알 판매를 금지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포장지 알약의 최소판매량을 30정 단위로 제한하자는 당초 주장에서 양보, 10정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7/03 19: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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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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