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2만여명이 최근 퇴직수당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며 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무기간’으로 계산되나 공무원 퇴직수당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근무기간×지급비율(근무연수에 따라 10~60%)’로 ‘지급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게 산정돼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모씨 등 공무원 1만여명이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수당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만2,000여명의 퇴직 공무원들이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어 “퇴직수당 근거 법률인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이 퇴직수당 삭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위임 입법의 한계와 기준을 일탈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인 제61조의 2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 제2항은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공무원연금시행령은 근무연한별로 ‘지급비율’을 일률적으로 90~40%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