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소세 부담 24만원 올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자녀가 없는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등 430만명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상용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188만원)보다 24만원 정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148조1,211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국세 징수액 127조4,657억원보다 16.2% 증가한 규모다. 특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공제혜택 축소ㆍ폐지로 인해 내년 근로소득세는 13조7,764억원으로 올해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1인당 근소세 부담액도 212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5년 338만원에서 2006년 365만원(추정), 2007년에는 전년보다 20만원 정도 늘어난 38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2인 가구의 세금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부부 합산)인 가구는 내년에 올해보다 9만원을 더 내야 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부부 합산 연봉이 5,000만원일 경우 12만원, 6,000만원일 경우 22만원을 더 납부해야 된다. 세금이 늘기는 독신가구도 마찬가지다. 연봉 6,000만원을 받는 독신자는 내년부터 세금을 26만원 더 내야 하고, 외벌이 가구도 연 소득이 4,000만~6,000만원 정도면 8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자녀를 둘 이상 둔 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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