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 괴롭힘으로 정신분열증 가해학생·부모·학교 공동책임"

약 1년간 따돌림과 심한 장난으로 정신분열증 발병…솜방망이 처벌 받은 가해학생 <br> 민사상 손배책임 가해자ㆍ부모ㆍ학교 함께

급우들의 괴롭힘으로 정신불열증을 앓게 된 학생에게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지체 2급인 김씨는 지난 2006년 강원도 강릉의 한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같은 반 학생들은 남들보다 느린 김씨를 바보라고 놀리며 뺨을 때리거나 짓궂은 장난을 쳤다.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들은 가을 소풍을 가서는 물에 들어가기 싫다는 김씨를 빠뜨릴 것처럼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난로에 데워진 동전을 줍게 해 화상을 입게 하기도 했다. 한 해 동안 이어진 집단 괴롭힘에 김씨는 2007년 12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09년까지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앞으로도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김씨를 궁지로 몰았던 7명의 학생들은 소년법을 적용 받는 나이여서 폭행ㆍ상해혐의로 입건됐지만,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김씨와 가족은 급우들의 이유 없는 폭행과 괴롭힘으로 환청, 환각, 대인공포 등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가해학생은 물론 학부모, 지자체를 상대로 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따로따로 보면 그저 남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1년여간 지속적으로 놀리고 때리는 상황을 당하는 처지에서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집단 따돌림으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정신지체 2급인 김씨는 장애가 없는 학생들에 비해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할 뿐 아니라 장애가 없는 학생이라도 같은 반 다수의 학생들에게 1년 가까이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면 정신적인 고통으로 병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정신지체 장애아를 일반 학교에 진학시킨 김씨의 부모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판단도 함께였다. 대신 법원은 가해학생의 부모도 미성년자인 자녀를 제대로 보호ㆍ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지자체는 쉬는 시간이나 소풍 때 발생한 가해행위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를 대신해 지휘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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