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부동산투기혐의자 및 중개업소, 고가분양건설업체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세금추징에 나섰다.
이주성 국세청 차장은 3일 “작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아 7,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올리고도 차익을 적게 신고한 600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 차장은 또 “지난 9월부터 진행한 강남지역아파트 투기혐의자 가운데 200억~300억원대의 기업형 투기조직을 적발했으며, 이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상습 투기자 및 중개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이 아니라도 과열분양조짐이 보이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강남지역 아파트 분양권 양도건수 6,000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7,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거래자 가운데 차익을 축소 신고한 600명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