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에게서 수임료를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변호사가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인 4명에게서 수임료 2,000만여원을 받은 뒤 변론을 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모(36ㆍ여)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변협의 징계위 출석에 응하지 않고 변협의 한 이사를 통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결혼자금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제대로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변호사는 모 방송국의 TV 법률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며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