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이 5분 이상 머무를 경우 스스로 시간을 계산해 단속하는 첨단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 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무인 자동 카메라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차량이 주.정차돼 있거나 탑승한 상태로 조금 이동하더라도 좌.우 50m 촬영 범위 내에 계속 머무르면 최초에 인식된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계속 추적하며 시간을 계산해 5분이 넘을 경우 단속한다.
주.야간 관계 없이 단속이 가능하며 시운전 결과 하루 평균 200∼300대의 단속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구는 우선 관내 주.정차 취약지역 21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7∼8월에 25대를 추가 설치, 올해 안에 모두 41대를 운영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 카메라는 기존 단속 카메라와 달리 상황실 요원 1명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현장 단속의 경우처럼 운전자와 마찰을 빚을 일도 없어 예산도 절감하고 단속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단속과 함께 단속구간 표지판을 증설,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도록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