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선변호인 피의자가 직접 지명

국선변호인 피의자가 직접 지명 법원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원하는 국선변호인을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즉시 법원에 나가 공소사실의 시인 여부를 확인받는 기소인부(認否)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손기식(孫基植)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은 23일 대법원 주최로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소인부제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은 간단한 양형심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孫실장은 이어 “실효성 있는 국선변호를 위해서는 피고인 등이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거나 선임된 국선변호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재환(賈在桓) 변호사는 “교통·건설·임대차·의료·노동 등 전문분야의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할 중재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건(梁 建) 한양대 법대 학장은 ‘국민의 사법참여’란 주제발표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국민의 재판참가가 필요하다”며 일반인이 재판부에 참여하는 참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심제 도입도 헌법개정이 전제가 된다”며 “준비단계로 일반 시민이 사법운영을 감독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를 운영하고 과도적으로 참심원에게 의견제시권만을 주는 준참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0/23 18: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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