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애완견 인식표 부착 의무화해야
전용 장묘업제 도입…학대행위 6개월 이하 징역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인식표를 반드시 챙겨야 하며 배변봉투도 휴대해야 한다.
농림부는 6일 동물 학대행위 유형과 위반시 벌칙,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위한 인식표 부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애완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전자칩 등 인식표, 배변봉투를 등을 부착 또는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부는 또 투견과 함께 경견도 동물 학대행위 범주에 포함시키고 애완동물 전용 장묘업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를 적발했을 때 현행 20만원 이하 수준인 벌금형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식표 부착 의무화와 연계해 애완견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논란을 빚어왔던 개고기 식용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 같은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중 법률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시행령 등까지 고쳐 오는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0-06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