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KT와 하나로통신에 3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T는 또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 위반으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제87차 위원회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나 이용요금을 면제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한 KT와 하나로통신에 대해 각각 25억원,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KT는 35만7,212명, 하나로는 16만769명의 가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KT가 후발사업자인 하나로통신과 LLU 협정을 맺고도 선로 제공가능 여부 통보를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 선로 제공을 기피한 사실을 적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LU란 기간망이 취약한 후발사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망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