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송도국제병원 설립 길 열렸다

지경부, 시행령 개정 추진<br>내년 상반기 착공 급물살

법 개정 지연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인천 송도국제병원 건립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병원 프로젝트는 연내 운영자가 결정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는 등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경부는 "복지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시행령 개정 절차는 착수하되 최종 확정은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송도국제병원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 ▦외국병원의 운영참여 의무화 ▦외국면허 소유 의사, 치과의사 일정 비율 이상 고용 ▦보건복지부령에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위임 등을 넣을 계획이다. 복지부도 이날 "지경부의 요청이 오면 외국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의사 비율을 적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법상으로는 외국 의료기관에 국내 의료인 100%로 충원이 가능하지만 외국 의료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최소 외국 의료인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7년 발의된 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돼 해외 투자유치가 두 차례 무산됐고 올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도 다시 무산될 위기에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시행령 제·개정을 촉구했다. 정부가 이날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내에 존스홉킨스병원을 포함한 세계 5위권 병원 가운데 한 곳을 운영사업자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돌입한다. 오는 2015년께 개원할 예정인 송도국제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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