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송계의 스타 앵커였던 댄 래더(75)가 자신이 지난 44년 동안 몸담았던 CBS 방송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래더는 19일(현지시간) 뉴욕주 최고법원에 CBS가 자신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병역 문제에 대한 오보 사건의 희생양으로 삼고 계약과는 달리 방송출연 시간을 제한했다며 CBS를 상대로 7,000만달러(약 64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래더는 소장에서 “CBS가 자신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줬고 자신의 명성도 먹칠했다”며 “CBS는 백악관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를 (오보) 사건의 전면에 내세웠고 희생양으로 삼는 데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래더는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시 대통령의 군 복무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60분’ 보도에서 조작된 문건을 근거자료로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 앵커직에서 물러났다.
CBS 방송은 “래더의 불만은 이미 오래된 것”이라며 “소송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