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6일 젖먹이를 안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주인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장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새벽녘에 생후 8개월인 젖먹이를 안고 일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생명을 앗아갔다”며 “당시 35살인 피해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는 젖먹이의 안전을 염려해 피를 흘리면서도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5명의 어린 자녀는 어머니를 빼앗겼고 남편과 시부모, 친모 등은 젊어서 결혼한 피해자를 고생만 시키다가 유명을 달리하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장씨는 가족의 인생을 나락에 빠지게 했다”고 비난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6시 20분께 전남 구례군 한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