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배소송 결국 대법원으로

2심까지 12년을 끌어온 담배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은 김모씨 등 폐암환자들이 지난달 28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소송은 1999년 폐암환자 등이 흡연으로 인해 병을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2007년 1심과 지난달 15일 2심에서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담배의 제조와 판매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허용된 점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삽입되는 등 유해정보를 은폐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 KT&G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