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0월 30일] 부동산 규제완화 부작용도 고려해야

[사설/10월 30일] 부동산 규제완화 부작용도 고려해야 정부가 금융위기 해소방안에 이어 경기부양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총예산을 7조원가량 늘리고 소득세ㆍ법인세 인하시기를 앞당기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금융경색이 이미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수출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화까지 계속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실물대책이 긴요한 때이다. 더욱이 경기부양대책이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감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회가 급박한 경제현안과 관련 법안을 놓고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지나치게 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현재는 전세계적으로도 부동산 침체기일 뿐만 아니라 실물경기도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만으로 경기침체가 곧바로 반전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결국은 경제회복을 위한 것이지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거나 과거 투기세력을 합리화해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 런 의미에서 이미 효용성이 없는 분양가상한제 등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등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칫 경기 활성화에 별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투기만 다시 조장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업체 등 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비업무용 토지까지 별다른 조건 없이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사주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내년도에 적자국채를 늘리고 예산을 증액할 경우 내수진작을 위해 복지예산을 더 확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예산의 경우 경직성이 높다는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감안해 효율성을 높이되 혈세가 낭비되는 누수현상은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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