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 신고 때 경찰 출동 의무화

가해자가 출입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 받은 경찰관은 의무적으로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가해자가 경찰관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 접수 때 경찰관 출동을 의무화하고 전문 상담가를 동행하게 해 초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 및 조사, 접근금지 명령 같은 긴급 임시 조치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마음 놓고 계속 생활하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상습범이나 흉기를 이용한 사범은 구속 수사하는 한편 이주여성과 어린이ㆍ장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별도 시설에 감호 위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초범인 경우도 적극적인 보호 처분을 통해 교육ㆍ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혼 절차 도중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 권고를 피해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로만 제한하도록 경찰청ㆍ법원 등에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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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도 '학교'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가정폭력과 연관성이 높은 알코올ㆍ도박ㆍ마약ㆍ인터넷 중독의 조기 발견과 치유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형 또는 보호 처분이 끝난 뒤부터 10년간 어린이 관련 기관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고 불법체류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의 출입국관리소 통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건강한 가정 회복'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해 32.2%던 가정폭력 재범률을 2017년 25.7%까지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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