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진출 사실상 무제한 허용/「걸림돌」 지재권도 요구조건 수용/EU집행위원장 “연내 확정” 단언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번 WTO 협상에서 종전에 볼수 없던 획기적 제안을 내놓았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게 수출입 허가를 준다는 결정이었다. 사실상 외국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무제한 진출을 허용한 셈이다.
중국은 지난 70년 처음 자국내 18개 업체에 대해 수입업무를 허용했다. 외국업체를 포함, 무역업체수가 현재 1만2천여개사에 이르렀지만 외국업체가 무역업을 하기위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허가과정이 있어야만 했다. 외국업체들의 내륙진출이 제한된 것도 이 규정때문이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결국 WTO 가입을 위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는 미측의 입장을 최소한 무역부문에서는 수용한 셈이다.
무역자유화에 빛이 가리기는 했지만 이번 발표에서 간과해선 안될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선진국의 요구수준대로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다. 저작권 문제는 그간 중국의 WTO 가입협상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왔다. 지난 87년 중국의 GATT 가입협상도 바로 이 문제때문에 실패했다. 미측이 당초 예상과 달리 쉽사리 중국 입장에 동조한 것도 실상 지재권 조항때문이었다는게 현지 분위기다.
그렇다면 중국의 WTO 가입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예정대로라면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오는 5월로 예정돼 있다. 재작성된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역시 이때 제출될 것이며, 이때부터 본격 가입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여기엔 중국이 해결해야할 문제 역시 적지않다. 우선 미국이 중국을 「개도국 지위」로 WTO에 가입시키느냐는 점이다. 농업보조금은 물론 관세유예기간 등 복잡한 사항들이 여기에 걸려있다. 양측의 절충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사안별 개도국 지위부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이밖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제도)의 적용한도 ▲정부조달협정 동시가입 및 외환통제 철폐 ▲서비스 교역 등도 협상과정에서 해결돼야할 문제다.
현지관계자들은 중국의 WTO 가입은 이제 시간문제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 미국이 점증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더이상 중국의 WTO가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몰렸으며, 이에따라 가입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리언 브리튼 EU 집행위원장도 『중국의 WTO가입 여부가 연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중국의 가입은 결국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늦어도 오는 2000년까지는 완결될 것이라는게 일치된 전망이다.<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