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해외도주등 사유로 기소중지 조치가 취해져 출입국시 지명 통보대상으로 지정된 형사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등급 분류제」를 도입, 혐의사실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즉각 통보토록 하는등 주요 기소 중지자들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