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연내라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보복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이번에 조치가 발동되면 첫 사례가 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지난해 3월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데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WTO 판정에 불복, 상급위원회에 상소해 오는 10일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WTO 상급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대응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보고서가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WTO 규정 위반으로 인정할 경우 이 달 중 보복관세의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부과 폭을 WTO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