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4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백재현 민주당 의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여야가 정치개혁특위에서 6·4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이 공천폐지 또는 유지에 따른 손익계산에 몰두하고 있어 쉽사리 합의점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공천폐지가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후보 난립·지방 토호세력의 발호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안철수신당 측은 대선 공약이행을 통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고 신뢰의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 찬성 백재현 민주당 의원


정당 기득권 버리고 대국민 약속 지켜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대착오적 발상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인 3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12번이 넘는 많은 회의를 했다. 정치개혁이라는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정치개혁 외에도 특위 소관이 아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발전 특위에서 해야 할 지방자치혁신 문제까지도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해결해주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의 대선공약대로 시군구 기초단체장의 공천권을 포기하자는 주장을 적극 펴고 있으나 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의 공천유지는 물론 심지어 '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기초의회 폐지까지 내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한다면 여야 합의가 안 돼 결국 6·4 지방선거는 현행 방식대로 공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참으로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 더욱이 교육자치의 상징인 교육감마저 관선시절로 되돌리려는 여당의 계획은 시대착오적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당공천 폐지의 부작용도 있지만 그동안 공천 유지로 인해 얼마나 많은 폐해가 발생했나.

정치권의 공천을 받아 1995년부터 당선된 1,200여 기초 단체장 중 290명이 재임 중 비리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정당공천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새누리당의 공약 백지화 수순은 정치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기만적 행위다.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한 당의 방침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정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공약한 대로 기초자치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맞는 말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전 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을 예속화시키는 병폐를 극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선거 정당공천 및 정당일괄 기호제를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당은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상향식 공천'으로 기득권을 버려야 할 때다. 기초선거는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광역선거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정치개혁에 부합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그동안 임명제에서 과도기적 간선제로, 국민 직선제로 발전해온 교육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다.


민주국가의 교육은 정형화되고 '획일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육내용과 방법이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결정권은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적인 교육자가 주도하고 관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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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자주성을 확립하고 교육환경을 국가의 간섭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교육감독·관리기구를 임명제가 아닌 선거제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 운영의 묘를 지혜롭게 고민해야 할 시기다.

● 반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신진세력 당선 봉쇄·깜깜이 선거 될 것

지방자치 책임성 제고 위해 유지 필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입씨름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앞다퉈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제일 먼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공약 후퇴나 파기가 불가피하다.

집권여당 소속의원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면밀한 검토 없는 섣부른 공약으로 국민들께 정치적 불신을 드린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제도 도입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 불편과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도 공약이라는 이유로 기초의원 공천폐지를 도입한다면 이는 스스로 정당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당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민의형성과 결집, 인재발굴, 책임정치 실현은 정당을 통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에 의한 정당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참여는 정당의 존재 그 자체다. 정당을 특정 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을 부정하게 되며 여성이나 장애인 등 소수 신진세력의 당선을 봉쇄하고 지방토호의 발호, '깜깜이'선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 뻔하다.

기초의원 공천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 지방자치의 책임성 제고를 들 수 있다. 정당공천을 통해 후보자들을 이익단체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해 당선 후 공직자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정당공천제는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택의 기준을 제공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이 배제되면 유권자는 극도로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투표할 수밖에 없다.

정당공천제는 많은 후보군 중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분명한 정보를 주게 됨으로써 선거과정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정당공천제는 유능한 정치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게 도와주며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역의 정치인재를 충원할 수 있다.

물론 공천제 유지가 최선일 수는 없다. 기초의원 공천제의 폐해도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해결은 정당의 민주화나 상향식 공천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비례대표제 확대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기능조정과 역할 등을 통폐합 및 재조정하는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개혁대상이 바로 교육감 선거제도다. 교육감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20%를 밑돌아 '깜깜이'선거로 전락한 지 오래고 2010년 당선된 시·도 교육감 중 8명이 비리로 처벌됐거나 수사를 받는 실정이다.

또한 자치단체장과의 갈등으로 지방교육 정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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