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생계비를 임금 가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14일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6차 상무위원회에서 “현재 정부 내 관련부처 실무협의회에서 민사집행법을 개정,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 가압류 제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손배소ㆍ가압류 제도 개선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 이를 오는 24일 열리는 상무위원회 간사회의에서부터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재해복구비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최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 `매미`피해 복구지원금이 가압류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압류ㆍ가압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구비를 환수 조치하는 방안도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와 법원에 재해복구비는 반드시 피해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수협측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