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신고한 물품목록과 다른 물품을 2억원어치 이상 밀수입한 경우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