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에는 합격했지만 사법연수원을 자퇴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짝퉁 변호사’가 로펌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명문대를 졸업한 배모씨는 1990년대 중반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늦은 나이에 사시에 합격한 배씨는 실제 나이보다 어린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연수원에 들어갔다가 몇 달 만에 탄로가 났다. 결국 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퇴했다.
이후 배씨는 1990년대 후반 마침 불어닥친 벤처 열풍을 등에 엎고 벤처기업에 법률자문을 해주는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열었다. 이를 통해 벤처업계 인맥을 쌓은 그는 2001년 2월 아예 벤처를 상대로한 법률 사무소를 차리고 경영 컨설팅과 M&A 관련 법률 자문을 해줬다.
고객이 늘어나자 배씨는 진짜 변호사들까지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사법연수원을 갓 마친 젊은 변호사 7명을 매월 400만~500만원의 월급을 주고 고용했다.
그러나 배씨의 이 같은 ‘짝퉁 로펌’ 운영은 소송 상대자가 배씨의 정체를 수상이 여기면서 탄로나게 됐다. 변호사 활동을 했던 배씨를 법조인 명부 등에서 찾아보려 했지만 실패한 상대 회사가 검찰에 진정을 냈던 것.
배씨가 이런 식으로 2000년부터 검찰수사가 시작된 올해 상반기까지 벌어들인 돈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9억여원.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할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배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배씨와 함께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이모ㆍ유모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