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유료방송 점유율 산정기준은 셋톱박스

미래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OTS 중복가입자도 1명으로 평가

"KT 합산규제 가능성 낮아져 유리"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33%로 규제하는 합산규제 가입자 산정 기준이 정해졌다. 앞으로 셋톱박스 숫자를 세는 방식으로 유료방송 점유율을 측정한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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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료방송 가입자 기준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한 후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 정의됐다. 가장 핵심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산정 기준이다. 점유율 측정 방법에 따라 업계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일단 점유율 측정은 셋톱박스 대수로 산정한다. 단, 셋톱박스가 없는 가입자는 계약한 유료방송서비스 제공 단자 수를 단위로 산정한다.

업계에선 결국 KT에 유리한 방향으로 점유율 산정 방식이 정해졌다고 평가한다. KT의 경우 위성방송과 IPTV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있는데 그간 업계는 2개의 유료방송이 엮인 OTS를 유료방송 2개의 중복 가입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나의 셋톱박스를 가진 OTS는 가입자 1명으로 평가돼 KT는 33% 점유율 규제와 더 멀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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