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의 건설업체에 대한 총 보증한도가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어난다.
보증한도 상향 조정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최저가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공사이행보증이란 국가기관 등 공공발주공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40~50%를 보증해주는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총 보증한도는 현행 자본금의 20배에서 30배로 늘어난다. 조합의 자본금이 5조원임을 감안하면 보증한도가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 발주공사 공사이행보증 등 늘어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88조원 수준이었던 총 보증잔액은 올 들어 급속히 늘기 시작해 5월말 현재 95조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