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병마개 독점' 영원한 철옹성인가...

위헌심판 청구마저 불사하며 관변의 소위 「철밥통」이권에 도전장을 냈던 한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벽을 또한번 실감하게 됐다.국세청은 14일 중소업체인 KPS사(경기도 포천군 소재)가 지난 98년 2월 접수한 「납세필 병뚜껑」 생산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키로 결정하고 금주초 「거부처분」결정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98년 행정법원에 국세청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까지 거친 이번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국세청의 이번 허가거부 결정에도 KPS사가 납세필 병마개 생산허가를 얻으려면 다시한번 행정법원에 허가거부처분 불복소송을 내 승소해야 할 전망이다. 국세청의 거부처분 이유는 지난해 연말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62조 5항에 규정된 납세필 병뚜껑 제조요건을 KPS사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병마개 제조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지정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KPS사는 설립된지 2년 밖에 되지 않는 신설업체다. 그러나 KPS사가 제조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지난해 2월이며, 이 규정의 시행시기는 올해 1월1일이어서 국세청이 특정업체의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뒤늦게 만든 규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이 눈길을 모은 것은 납세필 병마개 제조권한은 지난 27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 모임인 세우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이 납세필 병마개 제조권을 독점해 왔기 때문. 한때 세우회가 최대주주였던 세왕금속과 삼화왕관은 지난 72년이후 납세필 병뚜껑을 독점 생산해 오고 있다. 세우회는 지난 94년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 최대주주 자리를 내줬지만 두 회사의 주요 임원직을 회원들로 채우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KPS사는 미국의 병마개 제조사인 알코아사와 합작으로 지난 97년 설립된 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 97년 국세청장이 납세필 병마개 제조사 지정권을 갖도록 한 법령이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8년에는 「국세청이 제조허가 신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 지난 3월4일 승소판결을 받아 화제를 모았었다. 【최상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