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테러리스트 입국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채취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입국심사때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 테러리스트로 확인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관난민법 개정안을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국심사때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지문정보와 얼굴사진 취득 ▲테러리스트에 대한 입국거부 및 강제추방 ▲일본행 항공기와 선박의 승무원 및승객명부 사전 제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법무성은 지문정보와 사진 취득은 얼굴이 닮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여권명의인으로 위장하거나 타인 명의로 여권을 취득해 불법입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문과 사진이 있으면 테러리스트나 국제수배자의 입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항공기와 선박의 승무원 및 탑승자 명부 사전제출 의무화는 입국거부 대상자가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현재는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방식으로 명단을 제출받아 블랙리스트와 대조하는 사전여객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문채취는 "헌법과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변호사연합회는 법무성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문채취 의무화는 개인의 존엄확보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3조와 품위를 해치는 대우를 금지한 자유권 규약 7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취득한 생체정보를 보관해 범죄수사 등에 이용하는 것도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테러리스트의 정의도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