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안기금 주권행사 의미/의결권중립 방침 무너져

◎국내 M&A시장 변화예고증안기금청산위원회가 그동안 기업들의 경영권 분쟁에 중립을 표명해오던 관례를 깨고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는 샘표식품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공공적 성격을 띤 기관 입장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같은 증안기금의 의결권 중립 방침이 와해되면 국내 적대적M&A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분석된다. 증안기금 청산위원회는 그동안 보유중인 주식의 주권행사와 관련, 『기업의 경영권 분쟁 등과 같이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거나 주권행사를 포기할 방침』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연초 한화종금의 경영권을 놓고 1대주주인 한화그룹과 2대주주인 박의송씨간 지분경쟁이 노골화됐을 때 증안기금 청산위원회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했다. 증안기금청산위원회의 이번 주권행사와 관련, 일부에서는 박승복 샘표식품 회장이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증안기금청산 위원장단 일원)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기금청산위가 보유중인 상장기업의 주식들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기금 출자회사들이라는 점에서 기금청산위가 독단적으로 이번 샘표식품의 주총에서 주권을 행사한 점도 문제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증안기금청산위원회는 이번 샘표식품의 주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기금출자회원사의 의견을 묻거나 위원장단의 동의를 얻지 않아 기금 출자회사가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한편 증안기금청산위원회의 이번 의결권 행사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경영권분쟁과 같은 이해관계에 기금이 보유중인 지분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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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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