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30만㎡넘어야 허가… 도로등 비용 사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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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준농림지역에서는 2,5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30만㎡이상인 경우에만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반시설, 환경, 경관 등에 대한 상세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로ㆍ학교ㆍ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수립 대상 도시도 수도권의 시급도시와 인구 10만 이상 시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인접 시ㆍ군과 인구 10만 이상의 시ㆍ군으로 확대된다.
1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제정방향을 발표,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건교부는 상반기중 이 규정을 제정 완료,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묶어 계획관리지역 수준의 건축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기반시설ㆍ환경ㆍ경관에 대한 계획이 담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부지규모도 30만㎡ 이상인 경우만 아파트 건립을 가능케 해 난개발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개발밀도도 건폐율 60%, 용적률 150%(기존 60%, 200%)로 규제를 대폭강화 한다.
또 10만㎡이상의 신규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이나, 용도지역변경 등으로 개발밀도가 완화되는 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자가 부담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주건환경 유지를 위해 대기오염이나 소음발생시설은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업지역내라도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주거지역과 일정거리가 떨어져야 건립을 허용키로 했으며 녹지지역의 건축 높이도 4층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