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설] 수출로 버티는 한국의 쌀 협상

쌀 시장 개방을 결정하게 될 협상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쌀 협상에 참가를 통보해온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중국 호주 태국 이집트 아르헨티나등 6개국이다. 우리나라 쌀시장이다시 관세화 유예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는이들 6개국과 금년말까지 양자 협상 결과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쌀 시장 개방 재협상은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당시 천명된 모든 교역품목의 관세화 원칙에 예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데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쌀 시장 개방 재협상은 사실상 현재와 같은 쌀의 관세화 유예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협상이다. 다시 말해 만약 우리나라가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한다면이해당사국들과 협상을 할 필요가 없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문에 근거해 쌀의 관세 할당치를 계산해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지난 10년에 이어 다시 쌀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 농업이 어렵고 특히 쌀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뒤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쌀 시장 개방을 늦추고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협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그러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 여건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관세화 유예는 개도국 지위 인정에 따른 것인데첨단 반도체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과연 국제적으로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얻게 될지 의문이다. 비록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관 세화 유예에 성공한다고 해도 관세화 유예의 내용과 조건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만약 우리나라가 어떤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관 세화 유예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식의 협상을 하는 경우 자칫 관세화보다 불리한 역선택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국에게 최소시장 접근 물량을 비롯해 ‘추가적이고 수용가능한 양허’를 제공하도록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협상전략에 있어서 마치 관세화 유예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고 관세화는 절대 안된다는 식의 흑백논리로 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의미한다.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를 받고 있는 나라는 우리와 필리핀 뿐이 다. 실리를 추구하는 유연한 협상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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