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국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한·중 해운회담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오는 11월 한·중 해사안전국장회의 이후부터 실시된다. 9월 현재 한·중을 오가는 여객선중 선령을 25년 이상 넘긴 배는 모두 5척이다. 해수부는 “현재도 선령 20년 이상의 한·중간 항로 운항 여객선은 매년 양국의 선급기관이 공동의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지만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노후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이번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정 대상에서 해운기업설립과 양국간 여객·화물운송용 선박투입, 항로질서 유지, 선박안전관리업무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예선업, 도선업, 창고업, 하역업 등 항만서비스 및 복합운송주선업, 선박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보조서비스는 양국간 FTA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신규 항로개설 및 선복량 증가투입 억제에도 합의했다. 이는 양국간 항로운송능력이 과잉상태라는 데 두 나라 정책당국이 공감한 데 따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