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0만원이하 예금 압류 못한다

앞으로 치료나 수술에 필요한 보장성 보험금과 생계를 꾸리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17일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중병에 걸린 채무자조차 치료를 받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신용카드사∙캐피탈업체∙사채업자 등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보장성 보험 해약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가혹한 보험금 압류가 사라져 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